나. 주문례
(1) 기본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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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ㅇ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ㅇ를
수거하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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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ㅇ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ㅇ를 철거하고
채권자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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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문례는 방해물배제의 가처분과 전술 3의 가처분(3. 공사금지가처분 등 -261-)의
복합형임
(2)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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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ㅇ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ㅇ을
수거하라.
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
물건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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