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해물배제의 가처분(주문례)

나. 주문례

(1) 기본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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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ㅇ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ㅇ를

수거하라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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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ㅇ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ㅇ를 철거하고

채권자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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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이 문례는 방해물배제의 가처분과 전술 3의 가처분(3. 공사금지가처분 등 -261-)의

복합형임

(2) 대체집행을 허용하는 문구가 있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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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는 이 명령 송달일부터 ㅇ일 내에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위에 있는 ㅇ을

수거하라.

채무자가 위 명령을 실행하지 아니하면 채권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비용으로 위

물건을 수거하게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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